야생동물 거래 및 보관 신고제 + 2025년 과태료 기준

야생동물 거래 및 보관 신고제 + 2025년 과태료 기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거래 및 보관 신고제는 개인 사육자와 거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사육과 불법 유통을 줄이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파충류, 양서류, 일부 조류를 키우는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단순 보관뿐 아니라 양도·양수, 폐사, 분실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개인 취미 사육”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2025년 12월 14일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보관·거래·양도·폐사·분실 모두 신고 대상
  • 개인 사육자도 예외 없이 적용
  • 야생동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야생동물 사육 신고 방법 + 대상 동물 정리

신고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보관 신고부터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도마뱀, 이구아나, 개구리, 앵무새 등은 대표적인 신고 대상 종으로 분류됩니다.

종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도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관할 지자체나 시스템 내 안내 기준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자체는 1회 등록으로 끝나는 구조라 미리 처리해두면 이후 관리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 파충류·양서류·조류 중심으로 신고 대상 확대
  • 온라인 기반 신고로 절차 단순화
  • 개인 간 거래도 관리 대상 포함
  •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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